'격리자' 빼고 임용시험 결과 발표한 서울교육청…7명 합격 취소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교육청이 발표한 체육교사 1차시험 합격선은 75점, 합격인원은 동점자 등을 포함해 74명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1차 합격자 중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인원 6명을 '결시' 처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랴부랴 29일 저녁 합격선을 75.33점으로 재산정했다. 이 결과 누락된 6명 중 2명이 합격하고, 기존 발표된 합격자 7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치러진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시험 전날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시험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 수험생으로 나뉘어 시험을 봐야했다. 당시 격리 수험생 고사장에서는 수험생 105명 전원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렀으나, 이들 수험생 중 일부가 '결시자'로 처리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행정착오에 대해 "합격자로 안내 받았다가 불합격 처리된 인원에 대한 별도 구제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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