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차관=연합뉴스
이용구 차관=연합뉴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빚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품위 손상 혐의로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한변은 이날 이 차관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달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행 완료’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정형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상 단순폭행보다 높다.

법조계에선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상태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경찰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이 차관을 입건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검찰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

한변은 ‘특가법 적용 논란’과 별개로 이 차관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은 분명하다고 봤다. 한변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대한변협 회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이 현재는 변호사 휴직 중이고 그 행위가 설사 내사종결됐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품위 위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