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차관, 공수처 1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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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혐의에도 형사 입건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이 차관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며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본다.
당시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경찰 해명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내사종결의 근거로 제시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2015년 개정 전 특가법이 심판대상이다"라며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결정을, 개정 후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원칙을 왜곡하는 사술이고 이런 힘이 바로 부당한 경찰공화국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해 중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에게 추상같이 높은 잣대를 들이대려면 본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며 "조로남불, 추로남불에 딱 맞는 법무차관이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비꼬았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이 차관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며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본다.
당시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경찰 해명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내사종결의 근거로 제시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2015년 개정 전 특가법이 심판대상이다"라며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결정을, 개정 후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원칙을 왜곡하는 사술이고 이런 힘이 바로 부당한 경찰공화국 권력"이라고 비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해 중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에게 추상같이 높은 잣대를 들이대려면 본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며 "조로남불, 추로남불에 딱 맞는 법무차관이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비꼬았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