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25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1000%에 가까운 이자를 취한 20대 불법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A씨(27)에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여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1심)의 형이 다소 무서워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5월께 공범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살인적 이자를 받아내려고 욕설과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금 공급, 공범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구해오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2018년 8월까지 미성년자 25명에게 31회에 걸쳐 5200여만원을 빌려주고 차례로 이자를 받아냈다.

이 가운데 일부 피해자는 연 70%∼973%의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A씨는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찾아가 협박도 일삼았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한 A씨는 법정에 섰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항소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