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윤옥 여사. 사진=연합뉴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윤옥 여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언급한 측근들에게 역정을 내며 "무죄를 받아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꿋꿋이 버텨내겠다"고 했다. 일부 측근들이 성탄절 특사를 언급하자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 해결해야지, 그런 식의 기대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야권은 화합 차원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달라고 공개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두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번에 형이 확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해 관철시킨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접 탄압을 받은 경험도 있지만 용서와 화해의 취지로 사면을 요청,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 2년여 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패 사범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지지층 반발 여론도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