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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이제 이명박 씨…" vs 김재원 "안희정·한명숙 호칭도 일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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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 씨로 호칭을 바꾼 JTBC를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마음 속으로 따르지도 않는다"면서 "그런데 오늘(29일) 저녁 JTBC TV는 메인뉴스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명박 씨'로 호칭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JTBC TV는 앞으로 범죄혐의가 유죄확정된 수많은 분들(안희정 씨, 한명숙 씨)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사유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은 분들도 호칭의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TBC 뉴스 화면
    JTBC 뉴스 화면
    이날 JTBC는 "대법원이 오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국가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이명박 씨를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면서 "JTBC 뉴스룸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전 대통령으로 부르던 호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앞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를 확정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꼬박꼬박 전 지사, 전 총리 호칭을 붙이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이 선고된 이후에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됐고,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났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2일 수감된다. 형기를 다 채우면 97세가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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