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하청업체에 책임 떠넘겨" vs. "보상비 문제로 복구 늦어져"
"아파트 입주 1년만에 온 집안에 누수…세달째 복구 안돼"
"새 아파트인데 온 집안에 물이 새는 바람에 천장을 전부 뚫어 놓은 채로 한달 넘게 지내다가 임시로 겨우 벽지만 발라놨습니다.

"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는 "5살 아이는 천식을 앓고 있는데 시멘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지난 15일 이같이 말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보금자리에 입주해 산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인 지난 8월 5일 A씨는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건설사 측에서 확인한 결과 누수는 거실 천장뿐만 아니라 안방과 작은방의 천장에서도 발생했다.

사실상 온 집안에서 누수가 발생한 셈이었다.

A씨는 "심지어 천장을 열어 보니 그 안에 곰팡이가 엄청났다"면서 "첫 입주 당시부터 이미 물이 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입주 1년만에 온 집안에 누수…세달째 복구 안돼"
지난 8월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이어진 가운데 복구작업은 하세월이었다.

특히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해 약 한 달간 A씨 부부와 두 어린 자녀는 매일같이 밤낮으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가지로 비워내며 생활을 해야 했다.

약 한 달 만에 누수의 원인을 찾아 보수가 이뤄졌지만, 정작 A씨의 집은 이날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거실, 안방, 작은방 천장을 뚫어놓은 집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벽지만 임시로 발라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 측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씨는 "건설사에서는 하도급업체와 피해 보상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며 3개월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천장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누수로 인해 망가진 가구나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서 "앞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할 때도 임시 거처 마련은 입주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거실 공사 할 때는 안방에 가 있고, 안방 공사할 때는 거실에 가 있으라는 '상식 밖의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누수 문제는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에서 원상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득이 하자가 발생해 누수 부분은 신속히 보수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마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 보상비 요구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합의서 내용을 재검토한 뒤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입주 1년만에 온 집안에 누수…세달째 복구 안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