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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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는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의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름에 '원'자가 들어가는 A씨는 1995년 '원'을 'WEON'으로 기재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던 중 2018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A씨는 'WEON'을 'WON'으로 바꿔 재발급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WEON' 역시 '원'을 표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여권법의 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해외 출국이 잦은데 여권(WEON)과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 성명(WON)이 달라 해외 사용을 거부 당하거나 영문 성명의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체류 상황 관리 등에 어려움 갖게 된다"며 "단순한 발음 불일치를 변경 사유로 규정할 경우 로마자 변경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돼 국민의 해외 출입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다"며 "국립국어원에서 'WEON'은 '원'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