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 1500장을 제작해 일선 교육 현장에 기부(사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입 모양을 읽어 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다. 투명 마스크는 재단이 50+포털을 통해 공개 모집한 ‘50+자원봉사단’ 100명의 참여로 제작됐다. 자원봉사단은 각자 집으로 발송된 투명 마스크 키트를 제작했다.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서울시는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참여 인원이 10명이 넘는 모든 집회를 서울 전역에서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만 금지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서울 중구는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이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지난 19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모든 지역을 집회 금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99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신이문역 일대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지역이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동 168의 1 일대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신이문역세권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시는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지역 용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용적률은 435%까지 허용하고 최고 31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이곳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지 2만4592㎡에 지하 4층~지상 31층, 99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가운데 426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어린이집과 청소년 시설, 도서관 등도 건립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이문역세권이 활성화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돼 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공공재개발’이 주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동의율 요건이 일반 재개발에 비해 낮다 보니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서다.1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 따르면 다음달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공공재개발은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개발 방식이다.서울시와 SH공사가 압축한 후보지는 49곳이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면 조합 설립 절차가 필요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LH 등 시장·군수가 지정한 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재개발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 단계에서 지체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요인이다.동의율 요건도 확 낮아진다. 조합 설립엔 토지 등 소유자 75%(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66.7% 이상(토지면적 기준은 동일) 동의하면 공공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나 옛 해제구역에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 종전 기준보다 10%포인트 낮은 동의율로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조합이 설립된 곳이라면 조합원 50%의 동의를 얻어 공공기관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문제는 완화된 요건이 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토지 등 소유자 33.3% 이상이 요청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 3분의 2가 찬성하면 공공재개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이 반대하면 해제요건도 동시에 충족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