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경찰이 텔레그렘 '박사방' 범행에 적극 가담한 남성 유료회원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 '박사방' 남성 유료회원들 중 30대 A씨와 20대 B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사'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과 공모해 피해 여성을 만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불법 촬영한 혐의(강제추행 등)를 받는다. B씨는 텔레그램에 '교복', '지인', '능욕' 등 대화방 3곳을 따로 운영하면서 1406건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상 가운데는 박사방에서 제작·유통된 아동 성착취물 270건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100여명을 입건해 60여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나머지 40여명도 추가 수사해 검찰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