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기윤 변호사가 '윤미향·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위안부 할머니 3차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기윤 변호사가 '윤미향·정의연·정대협·나눔의 집'을 상대로 한 위안부 할머니 3차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또다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이 지난 6월 두 차례 "이들 단체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원금을 돌려내라"며 소송을 낸 데 이어 세 번째다.

대책모임의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원자 5명이 정대협과 정의연, 나눔의 집, 그리고 윤미향 국회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피고에 정의연이 포함된 후원금 반환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을 상대로 그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정의연에 후원하셨던 분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와 하게 된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총 5명으로 그 중 고등학교 역사교사도 포함돼있다. 해당 후원자는 "학생들에게 기부를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며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원고 청구금액은 총 485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윤미향 의원이 해명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던데 눈물이 아닌 계좌의 흐름으로서 해명하는 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는 계좌 흐름과 관련된 내용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책모임은 지난 6월 4일과 24일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 모두 아직까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 변호사는 "윤 의원과 정대협, 나눔의 집 등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역사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사유재산을 늘리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