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교수 아닌 자가 직업 '교수'로 기재하면 허위사실 유포"
대학 교수가 아니면서 특정 단체에서 단지 ‘교수’라는 직함으로 불린 자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업을 교수로 밝혔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교수(행정심판)’라고 기재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스스로를 교수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A씨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국내 한 행정사협회에서 ‘실무교육 과정 전문교수’란 직함을 받아 강의를 하던 인물이었다.

법원은 “직업이나 신분으로서의 교수는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교수로 인식된다”며 “A씨가 교수라는 호칭으로 불렸더라도, 이는 협회 내에서 실무교육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직급·직함 또는 높여 부르는 호칭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