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사건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아들과 조카가 부정입학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하게 논문 공저자에 올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도록 하고, 2014년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은퇴한 검역 탐지견들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