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는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으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유죄판결 이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폭력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까지 무조건 등록 대상자로 정했다"며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