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세무직 공무원을 뽑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7급 국가공무원 세무직렬 시험 응시자 A씨가 '변호사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6월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다. A씨는 시험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각 과목 만점의 40%를 득점한 사람들에 한해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7급 세무직에 응시하는 사람들 중 위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합격자의 30%에 달한다며 자신과 같은 일반 응시자들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선발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의 응시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