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인 노조원 유족 측과 피고인 현대·기아자동차는 해당 협약으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두고 맞섰다.

대법원은 1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이후 현대차로 옮겨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한 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이씨 자녀를 채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원고 측은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효하며 해당 규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관점에서 공정성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은 해당 규정이 채용의 자유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할 권리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지금은 일자리 한 개가 중요해진 것이 현실”이라며 “현대·기아차의 구직 경쟁률은 심할 땐 700 대 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는 2013년 7월 생산직 공개 채용을 한 차례 한 뒤 채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2015년 단협으로만 10여 명을 뽑았다”며 “이 사건은 공정성을 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