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휴일(달력상 적색 표기일)이 64일로 올해보다 3일 줄어든다. 공휴일을 포함한 실제 휴무일(주 5일 근무자 기준)은 113일로 올해보다 2일 적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2021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등 21개 법령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매년 내놓는다.

내년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을 합해 총 64일이다.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이 일요일과 겹친다. 올해(67일)보다 3일 줄어든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원래 휴무일은 공휴일 수인 64일과 토요일 52일을 합해 116일이다. 그러나 설 연휴 마지막날인 2월 13일, 한글날인 10월 9일,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이 토요일과 겹치는 탓에 실제 휴무일은 113일로 3일 줄어든다. 올해 실제 휴무일(115일)과 비교하면 이틀이 적다.

주요 명절날은 설날(구정)이 2월 12일 금요일,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이 2월 26일 금요일, 단오가 6월 14일 월요일, 칠석이 8월 14일 토요일이다. 추석은 9월 21일 화요일이다. 따라서 추석 연휴는 18일(토)부터 22일(수)까지 5일간 이어진다.

2021년 월력요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6일 게재되는 전자관보 또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