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다 시야 사각지대에서 급작스럽게 행인이 튀어나오는 아찔한 상황.

차량 운전자라면 그 누구라도 상상하기 싫은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혼잡한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소나타 차주 A 씨.

그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사건 정황에 대해 풀어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6시경 30km 미만의 속도로 골목길을 서행하던 중 갑자기 한 남학생이 차량 앞으로 뛰쳐나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충돌 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동시에 보험사에도 연락을 취해 사고 접수를 했다”면서 “이어 구급차가 도착해 부상을 당한 학생을 응급실로 이송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난 뒤 교통조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며 “조사를 받으며 사건 담당자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경찰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며 전했다.

A 씨가 억울한 부분은 경찰이 이같은 상황을 인정했음에도 자신이 교통범칙금은 물론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과실비율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고는 인사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은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즉 피해자의 모든 치료 부분을 A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A 씨.

A 씨는 “보험 담당자는 이 사고는 과실비율로 8대2가 나올 것이며,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의 휴대폰도 파손됐기 때문에 이 또한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해당 말을 듣고 순간 화가 치밀어올라 사고로 인해 파손된 보닛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핸드폰 파손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보험사 말대로 과실비율로 8대2가 적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인사사고에서 대인 접수는 해주는 것이 맞지만, 언제 파손되었는지도 불분명한 핸드폰에 대한 대물 접수까지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도움을 구했다.

영상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시야 사각지대에서 급작스럽게 뛰쳐나온 학생의 교통안전 의식 부족에 대해 지적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에서 좌우 측 시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횡단을 시도한 학생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학생 과실이 100%인 것 같다”, “이렇게 뛰쳐나오면 절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 “블랙박스 차량의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다”, “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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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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