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만 뽑아라"…건설노조 '조폭식 갑질'
채용인원 못미치면 공사방해
조합원간 주먹다짐도 빈발
채용청탁처벌법 있으나마나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달 서울과 지방 현장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5월 한 달간 14개 건설노조 중 한 곳도 시위를 벌이지 않은 날을 꼽기 어려울 정도다. 이들은 건설현장뿐 아니라 국내 주요 건설사 사옥 앞에서도 ‘자(自)조합원 고용 촉구’를 내걸고 집회를 연다. 철근 골조 등 대형 공사뿐만 아니라 형틀 상하수도 등 세부 공사에도 자신들의 조합원을 뽑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 횡포는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3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 70여 명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를 가로막고, 현장 타워크레인 7대 중 5대와 형틀 목공의 70%를 자신들의 조합원으로 뽑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1월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건설현장에서는 양대 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1000명이 두 달간 대치하면서 공사가 2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건설노조의 ‘일감 챙기기 수법’은 비슷하다. 보통 공사 전부터 하청 건설업체와 협상한다. 여기서 굴삭기 등 조합이 갖고 있는 건설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한다. 다음은 채용할 노동자 비율을 정한다. 원하는 인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조합은 시위에 나선다.
조합원 간 주먹다짐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조 조합원 15명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12명이 다쳤다. 같은달 2일 광주에서는 양대 노총 조합원 70명이 충돌해 차량 6대가 파손되고 1명이 병원에 실려갔다.
노조 간 밥그릇 다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감은 줄어드는 데 반해 노조의 수는 늘고 있어서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전문건설업체 80여 곳에 임금 교섭을 요구해 놓은 노조는 14곳에 달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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