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적발된 '러쉬'. 성적 흥분제로 팔리고 있는 러쉬에는 임시 마약류로 구분된 '알킬 나이트라이트류' 성분이 포함돼 있어 구입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세관에 적발된 '러쉬'. 성적 흥분제로 팔리고 있는 러쉬에는 임시 마약류로 구분된 '알킬 나이트라이트류' 성분이 포함돼 있어 구입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사진=부산본부세관
#. A 씨는 얼마 전 눈에 띄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러쉬'라는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스팸문자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A 씨는 문자에 링크돼 있는 사이트고 들어가 제품을 구입했고, 물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지만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성적 흥분제'의 국내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성분 포함 여부를 모르고 구입한 일반인들이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27일 "최근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류 성분이 포함돼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 주로 성적 흥분제로 밀반입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알킬 나이트라이트류는 2군 임시 마약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처벌 받게 된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러쉬 적발은 98건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했고, 올해 4월 기존 적발 건은 이미 95건에 달한다.

이들 제품은 주로 해외 사이트나 SNS를 통해 구입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밀반입 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입국 시 또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은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되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도 국내 유통이 불가한 성분이나 마약류가 포함됐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