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범죄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택배 기사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쯤 자신이 사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 B씨와 함께 일하던 그의 사촌 동생 C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측은 "며칠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B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 또 다시 마주쳤고 시비가 붙었다. 상대방이 먼저 내 몸을 밀치길래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밀친 택배기사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