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3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한 유흥업소 직원 A 씨(36·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동선 확인 과정에서 3월27~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A 씨를 빠르면 이번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동선 허위 진술을 이유로 지난달 9일 강남구로부터 고발당했지만 그간 입원 치료를 받느라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A 씨는 일본에서 입국한 연예인 윤학과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 은폐,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