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직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4일 이용한 전 대표이사(54), 곽병학 전 감사(56)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라젠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 실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1928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무자본으로 3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여 신라젠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6년 코스닥에 상장한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오를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대표이사를 지냈고,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에 감사와 사내이사를 맡았다.

검찰 수사는 앞으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문 대표도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라젠이 코스닥에 기술특례 상장된 배경에 여권 인사가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