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잃어버린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인과 산책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타인의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2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치킨집 종업원인 정 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토순이'기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토순이'를 걷어차고, 머리를 집중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범행 동기 역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기존 폭력과 관련된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엄벌 요구도 원심 형량에 적절히 반영됐다"면서 "1심 양형이 함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