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또 범죄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14일 자정을 넘긴 시각 경남 김해시 도로 200m 구간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A 씨는 미리 갖고 있던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관의 휴대용 정보 단말기와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등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당시 A 씨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사서명위조죄 등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