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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전 기무사 간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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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처장 징역 1년6개월·1처 1차장 징역 1년 선고
    지난 1월8일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8일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1처장 A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1처 1차장 B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기무사에 세월호 TF가 꾸려졌을 당시 현장 지원팀장 등을 맡아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기무사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이나 범행 전반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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