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개월과 선고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재판장 황보승혁)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탕비실에 몰래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적인 목적 없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판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몰래카메라 설치 후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각돼 실제 촬영에 이르지는 못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탕비실이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장소인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 간호사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