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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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에게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홧김에 침을 뱉은 20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정재현 부장판사)는 20일 구급차를 운전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미수)로 A(2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을 위해 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구급차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공무원이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 운전자는 해당 사건 직후 2주간 격리됐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