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험하게 했다" 구급대원에 침 뱉은 코로나 확진자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정재현 부장판사)는 20일 구급차를 운전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미수)로 A(2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을 위해 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구급차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공무원이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 운전자는 해당 사건 직후 2주간 격리됐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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