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이하면 대체 가능
법무부 "코로나19로 벌금 못내면 사회봉사제도 활용"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7일 안내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하는 제도다.

올해 1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45만8천219명 가운데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은 1.6%인 7천413명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검찰청에 신청해 법원 허가를 받은 뒤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를 하면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