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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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에서 대해 27일 0시부터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증상이 있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즉각 이송된다. 무증상자도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중대본은 미국 입국자 가운데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이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같다.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가 일평균 2500명을 넘는다"면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는 총량이 일 1만5000건 정도인데 검사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미국, 유럽을 넘어 다른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일환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45분 안에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것도 논의 중에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면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입국자들은 가급적이면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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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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