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

특허청, 재택근무자도 집에서 영상 협의 특허 심사한다
특허청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 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 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 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코로나19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우선으로 협의 심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진단 및 백신 기술 등 관련 특허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 홈페이지도 별도로 구축해 운영 중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