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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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돼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 명의 출국이 금지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하고 있는 1만4500여 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말부터 이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도 바꿨다. 그동안은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자가격리자 8100여 명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가 전달됐다.

하지만 등기 우편은 집배원이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나머지 자가격리자에게는 집배원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준(準)등기 우편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통지 방식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준등기 우편은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고 배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도 출국금지 통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