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역학조사 거부와 마스크 사재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8일 “일부 지역별로 감염원과 감염경로 파악에 필수적인 (특정 종교단체의) 신도 명단이 정확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고,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본부, 집회장, 전도·교육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거부·방해 행위 등을 엄단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또한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매점매석 등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내비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