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관내 신천지 교회와 시설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 고양시에는 교회 1곳과 교육센터 등 관련시설 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천지교회 폐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교회의 예배방식은 신도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 접촉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시는 21일부터 재난관리본부, 보건소, 경찰 등과 합동으로 신천지 예배당이나 시설을 강제소독 후 폐쇄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신천지 교회와 시설을 폐쇄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