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특수단, 참사 6년만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관련 의혹 재수사에 나선지 100일 만이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석균 전 청장과 김 전 서장 등 10명은 참사 당시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서장은 초동대처를 부실하게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경 직원에게 허위 문서를 만들도록 한 뒤 이를 본청 등에 보고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A모 총경도 김 전 서장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김석균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9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여 이들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임모 군 사건’ 및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사건’ 등 현장 구조 지휘책임 이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임모군이 참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됐으나 병원 이송이 늦어져 끝내 숨졌다며, 검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침몰 원인과 사고 당시 상황 등이 담긴 세월호 선내 CCTV DVR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