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이 1심에서 속속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17일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등 현직 법관 7명에게 내달부터 재판부 복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본인 희망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양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발령 조치를 내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