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17일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등 현직 법관 7명에게 내달부터 재판부 복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본인 희망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양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연구 발령 조치를 내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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