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 건물벽 두께는 빼고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A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면적 244.59㎡의 건물 두 채를 산 뒤 2015년 각 건물의 옥상에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지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동작구청은 원고들의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2017년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274㎡를 넘는 복층의 공동 주택은 고급 주택으로 분류되며 고급 주택은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주거 전용면적을 외벽 중심선이 아니라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A씨 등이 무단 증축한 옥상 공간은 약 26.3㎡로 계산돼 합산 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게 돼 있다”며 “이는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고급주택에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하는 데 소유자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며 “전용면적이 줄어들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의 혜택이 있어 이 또한 소유자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개발, 재건축은 전용면적을 실체 측량이 아니라 등기부 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