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근거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 감염 차단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시설들은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감염병으로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근거는 담겨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손실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한 손실보상에서도 자발적 휴업에는 따로 보상하지 않았다.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시설, 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등에 대한 보상도 현행법으로는 어렵다.

김 차관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보상의 범위를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이 들어있지만, 실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하며 설혹 반영되더라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코로나 환자 방문 후 '자발적 휴업'한 시설은 보상 못 받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