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몰카' 김성준 전 SBS 앵커에 징역 6개월 구형…"주치의가 재범 가능성 없다고" 선처 호소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주치의는 피고인이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이 다수 발견돼 덜미가 잡혔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