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사진=한경DB
김성준 /사진=한경DB
불법 도촬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55)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0일이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밤 11시 55분경 서울시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불구속 입건됐다.

김성준은 1991년 SBS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SBS 보도국 앵커와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2017년 8월부터는 논설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하며 대중과 소통했다. 이번 사건으로 SBS 보도국 퇴사는 물론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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