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 접수 3년9개월 만에 각하시켰다.

27일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로 배상청구권, 절차적 참여권,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정책적 판단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영역”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직후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임락근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