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초연금, '이전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27일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전소득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이나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을 지칭한다.

소득으로 매겨지는 이전소득에 기초연금이 합산되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 사이에선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에서 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헌재는 이날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에 포함하는 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들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액수가 기초수급자의 이전소득에 포함돼 소득인정액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기초수급자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해도, 삶의 질이 기초연금 수급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기초연금의 재원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마련되는데,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이전소득에서 전액 제외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도 다양한 감면제도 등을 운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기초수급자의 이전소득을 증가하도록 정한 것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