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표발의 '차별행위서 성적지향 삭제' 법안 발의 참여…"당 강령 위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인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18일 자당의 이개호·서삼석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국가인권법' 개정안 문제를 지적한 뒤 "당 윤리심판원에 두 의원의 징계를 청원하기 위해 당원 연서 수합에 나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을 포함한 현행법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별의 개념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정의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위 준비모임은 "이는 명백한 성 소수자 차별"이라며 "두 의원은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당 강령을 위반하고, 성 소수자 차별이 명시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與성소수자委준비모임 "성차별법 참여 이개호·서삼석 징계청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