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영상 캡처
/사진=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영상 캡처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검찰이 요청했던 보호관찰 명령 등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간 때 이미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강간미수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간미수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한)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에게 강간하려는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돼야 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의심 없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등의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참삭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간 후,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10여분 동안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가 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차례 눌렀다. 복도 옆에 숨어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까지 했다.

조 씨의 행동은 CCTV를 통해 모두 찍혔고, 해당 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조 씨는 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려고 했을 뿐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만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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