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진영 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3)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올해 2월 등 세 차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새벽 시간대에 외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지난 7월엔 지인인 구모 씨가 운전하고 김모 씨가 동승했던 차량이 조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에서 무면허 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조 씨는 추돌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김 씨에게 "난 면허가 없어 보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제안했고, 이들은 짜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조 씨가 아닌 김 씨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앞서도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사고를 낸 당시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김씨와 구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해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말하기도 했다"며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던 구 씨와 김 씨에겐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