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격려금 등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5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화장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