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건물 모습. 한경DB
인천지방경찰청 건물 모습. 한경DB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인천에서만 총 12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됐다. 정지 6건, 취소 5건, 측정거부 1건이었다.

2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정부터 출근시간까지만 집계했음에도 불구하고 12건이 적발됐다. 인천지역 5월 하루 평균(24시간) 23.3건에 비해 적은 단속건수가 아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행태도 여전했다. 적발건수 총 12건 가운데 6건이 아침 출근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운전면허 취소 5건 가운데 2건은 0.080%, 0.097%로, 단속기준 강화 이전에는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0.2% 이상)도 현행 징역 최대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 숙취운전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며 “출근길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