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전국에서 음주단속 적발 속출 "한 잔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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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창호법' 첫날 지역별 적발 건수 다수
'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음주 운전 여전
'숙취운전'도 조심하세요
'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음주 운전 여전
'숙취운전'도 조심하세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음주단속 적발이 전국에서 이어졌다.
이날 서울에서는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가 8건에 달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는 5건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도 1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 6명 중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이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자정부터 도내 번화가와 대학로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이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205%, 0.12%, 0.094%로 모두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에서도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경남에서는 1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경북에서는 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는데 남구와 북구, 수성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명을 적발했다.
경남 도 내 18개 시·군에서도 음주운전자 19명이 적발됐다.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거리에서는 40세 운전자가 도내 음주 운전자 중 가장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됐다.
오전 2시 25분께 김해시 구산동 거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28세 운전자가 단속되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자정부터 시행됐다. 종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일 때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이 60㎏인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에선 이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도 훈방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0.03%의 의미는 단속을 피하자는 의미가 아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는 뜻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음주운전은 물론 숙취운전 또한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음주 후 일반적으로 완전히 숙취에서 깨어나는데까지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1시 이후 음주한 경우 다음날 아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권장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결국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신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이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날 서울에서는 총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가 8건에 달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는 5건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도 1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 6명 중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이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자정부터 도내 번화가와 대학로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
이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205%, 0.12%, 0.094%로 모두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울산에서도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경남에서는 1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구·경북에서는 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는데 남구와 북구, 수성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명을 적발했다.
경남 도 내 18개 시·군에서도 음주운전자 19명이 적발됐다.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거리에서는 40세 운전자가 도내 음주 운전자 중 가장 낮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됐다.
오전 2시 25분께 김해시 구산동 거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28세 운전자가 단속되기도 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자정부터 시행됐다. 종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일 때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면허정지 기준은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게 법 개정의 취지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이 60㎏인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에선 이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도 훈방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0.03%의 의미는 단속을 피하자는 의미가 아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는 뜻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음주운전은 물론 숙취운전 또한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음주 후 일반적으로 완전히 숙취에서 깨어나는데까지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1시 이후 음주한 경우 다음날 아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권장한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결국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신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이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