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명예를 훼손한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인천)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의원에게 2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은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영역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