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연합뉴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연합뉴스
‘종북’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봉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를 가리켜 ‘종북 인사’라고 표현하거나 ‘이 전 대표는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1·2심은 종북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 극우, 극좌, 보수우익 등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런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씨의 ‘종북’ 표현은 이 전 대표 부부가 공인으로 취해온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의문 제기와 비판으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